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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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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위탁생산)으로 만들어 팔아도 제조업인가요?창업·감면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창업감면에서 제조업은 대상 업종이라, 도·소매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보려면 대체로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디자인, 견본 제작 등)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 제품을 넘겨받아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
  • 단순히 완제품을 받아 상표만 붙여 파는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식품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처음 등록한 업종으로 판단받기 쉽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과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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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창업·감면

사업을 시작한 해가 아니라 처음으로 소득(이익)이 생긴 해부터 5년입니다.

  • 예: 2024년에 창업해 첫해는 적자이고 2025년에 처음 이익이 났다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감면받습니다.
  • 예외: 창업 후 5년째 되는 해까지 계속 이익이 없으면 그 5년째 해부터 감면 기간을 셉니다.
  • 매출이 있어도 비용을 빼고 적자라면 아직 소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초기 적자도 장부로 정확히 신고해 두어야 감면 시작 연도와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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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부가세

대금을 나눠 받는 공사·용역은 나눠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한 번에 발급하는 원칙과 다르니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 6개월 이상이고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나눠 받기로 했다면,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실제로 늦게 받아도 약정한 날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 완성도기준지급: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기준입니다.
  • 6개월 미만의 짧은 공사: 대금을 나눠 받아도 원칙적으로 공사가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대금을 먼저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먼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말에 걸친 공사: 어느 해의 매출이 되는지가 달라지니 계약서의 지급 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약정한 날에 대금을 못 받았다고 발급을 미루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금 지급 일정과 조건을 분명히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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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자는 부가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부가세

매출·매입 구조가 단순하다면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매입,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것: 종이 세금계산서, 등록하지 않은 카드 매입, 계좌이체로 받은 현금 매출, 해외 매출 등
  • 놓치기 쉬운 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반대로 승용차·접대비처럼 공제받으면 안 되는 매입은 빼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등 일부는 국세청이 미리 채워 준 신고서를 확인만 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빠진 매출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통장 입금 내역과 꼭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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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부가세

음식점·제조업처럼 부가세가 없는 농·축·수산물을 사서 부가세가 붙는 음식이나 제품을 파는 사업자는,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 대상 품목: 쌀,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 가공하지 않은 식재료
  • 공제율: 개인 음식점은 구입액의 8/108(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109), 법인 음식점은 6/106 등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증빙: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한도: 매출(과세표준)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식자재 도매상과 거래할 때 계산서를 꼭 받고, 시장에서 살 때도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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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무엇인가요?증빙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미용, 인테리어, 예식장, 중고차 판매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일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 기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을 받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에 포함됩니다.
  • 고객 정보를 모를 때: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 적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고, 대상 업종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에게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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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는 어떻게 써야 소명 걱정이 없나요?비용처리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결제를 확인합니다. 아래 결제는 특히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시간대: 심야, 주말·공휴일 결제 (야근·주말 영업이라면 근무 기록 남기기)
  • 업종: 백화점·명품, 유흥업소, 골프장, 미용실·피부과, 대형마트 생필품
  • 장소: 집 근처나 휴가지에서의 반복 결제
  • 방법: 결제마다 목적과 참석자를 메모하고, 거래처 접대라면 거래처명을 적습니다.

사적 사용으로 확인되면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의 소득(상여)으로 보아 소득세까지 부과됩니다. 애매하면 개인카드로 결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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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업무용으로 사면 무엇이 유리한가요?비용처리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비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가세 공제: 일반 승용차와 달리 구입·유지 비용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한도 없음: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도 같은 이유로 업무용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제한이 없어도 업무에 쓴 차량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주로 개인적으로 쓰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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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차를 업무에 쓰면 비용 처리되나요?비용처리

누구 명의 차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사업용 자산으로 올리면 감가상각비·보험료·유류비 등을 업무용 승용차 기준(한도 적용)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 차: 업무에 실제로 쓴 유류비·주차비·통행료 정도만 인정되고, 감가상각비와 보험료는 어렵습니다.
  • 법인이 대표·직원 개인 차를 쓰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을 주거나, 업무 운행 기록에 따라 실비를 정산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출장지와 목적을 적은 운행 기록이 있어야 업무 사용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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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이자는 전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사업에 쓴 대출의 이자만 비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특히 아래를 조심하세요.

  • 개인 용도 대출: 집을 사거나 생활비로 쓴 대출의 이자는 사업 비용이 아닙니다.
  • 초과인출금 이자: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대표가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결과)라면,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 대표 가지급금이나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이자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통장 흐름으로 보여 줄 수 있게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나눠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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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급여·노무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을 회사가 넘겨받고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직원: 받은 보상금 중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 회사: 지급한 보상금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 25%)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직무발명 보상 규정, 특허 출원·등록, 회사의 권리 승계 기록, 합리적인 보상 금액
  • 제외: 대표(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 발명 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면 세액공제와 비과세가 모두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규정과 특허 서류를 먼저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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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무엇인가요?급여·노무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새로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80%) 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가 기준 금액(2025년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조건: 지원 신청 직전 일정 기간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신규 가입자
  • 기간: 최대 36개월
  • 신청: 4대보험 가입 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소득·재산이 많은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고, 보수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채용할 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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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급여·노무

외국인도 인건비 비용 처리와 원천징수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다만 체류자격(비자) 에 따라 채용 절차가 다릅니다.

  • 바로 채용 가능: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 고용허가 절차 필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신청과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 유학생(D-2): 출입국 관서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4대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대부분 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3.3% 프리랜서로 편법 처리하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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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쉬게 하면 급여를 줘야 하나요?급여·노무

네. 5명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일감이 없거나 비수기라 회사가 쉬게 하는 것은 회사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 금액: 평균임금의 70% 이상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그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도: 경영이 어려워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계획 신고 필요).

비수기 운영 계획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무일 조정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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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 때 미리 알려야 하나요?급여·노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을 줘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 예외: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
  • 5명 이상 사업장: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연락이 끊긴 직원: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복귀 요청과 해고 통지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는 분쟁 가능성이 큰 영역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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