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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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위탁생산)으로 만들어 팔아도 제조업인가요?창업·감면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창업감면에서 제조업은 대상 업종이라, 도·소매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보려면 대체로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디자인, 견본 제작 등)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 제품을 넘겨받아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
- 단순히 완제품을 받아 상표만 붙여 파는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식품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처음 등록한 업종으로 판단받기 쉽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과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창업감면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창업·감면
사업을 시작한 해가 아니라 처음으로 소득(이익)이 생긴 해부터 5년입니다.
- 예: 2024년에 창업해 첫해는 적자이고 2025년에 처음 이익이 났다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감면받습니다.
- 예외: 창업 후 5년째 되는 해까지 계속 이익이 없으면 그 5년째 해부터 감면 기간을 셉니다.
- 매출이 있어도 비용을 빼고 적자라면 아직 소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초기 적자도 장부로 정확히 신고해 두어야 감면 시작 연도와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부가세
대금을 나눠 받는 공사·용역은 나눠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한 번에 발급하는 원칙과 다르니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 6개월 이상이고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나눠 받기로 했다면,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실제로 늦게 받아도 약정한 날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 완성도기준지급: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기준입니다.
- 6개월 미만의 짧은 공사: 대금을 나눠 받아도 원칙적으로 공사가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대금을 먼저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먼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말에 걸친 공사: 어느 해의 매출이 되는지가 달라지니 계약서의 지급 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약정한 날에 대금을 못 받았다고 발급을 미루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금 지급 일정과 조건을 분명히 적으세요.
작은 사업자는 부가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부가세
매출·매입 구조가 단순하다면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매입,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것: 종이 세금계산서, 등록하지 않은 카드 매입, 계좌이체로 받은 현금 매출, 해외 매출 등
- 놓치기 쉬운 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반대로 승용차·접대비처럼 공제받으면 안 되는 매입은 빼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등 일부는 국세청이 미리 채워 준 신고서를 확인만 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빠진 매출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통장 입금 내역과 꼭 맞춰 보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부가세
음식점·제조업처럼 부가세가 없는 농·축·수산물을 사서 부가세가 붙는 음식이나 제품을 파는 사업자는,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 대상 품목: 쌀,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 가공하지 않은 식재료
- 공제율: 개인 음식점은 구입액의 8/108(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109), 법인 음식점은 6/106 등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증빙: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한도: 매출(과세표준)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식자재 도매상과 거래할 때 계산서를 꼭 받고, 시장에서 살 때도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무엇인가요?증빙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미용, 인테리어, 예식장, 중고차 판매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일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 기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을 받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에 포함됩니다.
- 고객 정보를 모를 때: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 적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고, 대상 업종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에게 확인해 두세요.
법인카드는 어떻게 써야 소명 걱정이 없나요?비용처리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결제를 확인합니다. 아래 결제는 특히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시간대: 심야, 주말·공휴일 결제 (야근·주말 영업이라면 근무 기록 남기기)
- 업종: 백화점·명품, 유흥업소, 골프장, 미용실·피부과, 대형마트 생필품
- 장소: 집 근처나 휴가지에서의 반복 결제
- 방법: 결제마다 목적과 참석자를 메모하고, 거래처 접대라면 거래처명을 적습니다.
사적 사용으로 확인되면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의 소득(상여)으로 보아 소득세까지 부과됩니다. 애매하면 개인카드로 결제하세요.
경차를 업무용으로 사면 무엇이 유리한가요?비용처리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비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가세 공제: 일반 승용차와 달리 구입·유지 비용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한도 없음: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도 같은 이유로 업무용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제한이 없어도 업무에 쓴 차량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주로 개인적으로 쓰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 명의 차를 업무에 쓰면 비용 처리되나요?비용처리
누구 명의 차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사업용 자산으로 올리면 감가상각비·보험료·유류비 등을 업무용 승용차 기준(한도 적용)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 차: 업무에 실제로 쓴 유류비·주차비·통행료 정도만 인정되고, 감가상각비와 보험료는 어렵습니다.
- 법인이 대표·직원 개인 차를 쓰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을 주거나, 업무 운행 기록에 따라 실비를 정산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출장지와 목적을 적은 운행 기록이 있어야 업무 사용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사업자대출 이자는 전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사업에 쓴 대출의 이자만 비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특히 아래를 조심하세요.
- 개인 용도 대출: 집을 사거나 생활비로 쓴 대출의 이자는 사업 비용이 아닙니다.
- 초과인출금 이자: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대표가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결과)라면,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 대표 가지급금이나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이자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통장 흐름으로 보여 줄 수 있게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나눠 관리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급여·노무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을 회사가 넘겨받고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직원: 받은 보상금 중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 회사: 지급한 보상금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 25%)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직무발명 보상 규정, 특허 출원·등록, 회사의 권리 승계 기록, 합리적인 보상 금액
- 제외: 대표(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 발명 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면 세액공제와 비과세가 모두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규정과 특허 서류를 먼저 갖추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무엇인가요?급여·노무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새로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80%) 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가 기준 금액(2025년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조건: 지원 신청 직전 일정 기간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신규 가입자
- 기간: 최대 36개월
- 신청: 4대보험 가입 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소득·재산이 많은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고, 보수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채용할 때 확인하세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급여·노무
외국인도 인건비 비용 처리와 원천징수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다만 체류자격(비자) 에 따라 채용 절차가 다릅니다.
- 바로 채용 가능: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 고용허가 절차 필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신청과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 유학생(D-2): 출입국 관서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4대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대부분 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3.3% 프리랜서로 편법 처리하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쉬게 하면 급여를 줘야 하나요?급여·노무
네. 5명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일감이 없거나 비수기라 회사가 쉬게 하는 것은 회사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 금액: 평균임금의 70% 이상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그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도: 경영이 어려워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계획 신고 필요).
비수기 운영 계획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무일 조정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직원을 해고할 때 미리 알려야 하나요?급여·노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을 줘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 예외: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
- 5명 이상 사업장: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연락이 끊긴 직원: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복귀 요청과 해고 통지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는 분쟁 가능성이 큰 영역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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