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업을 시작한 해가 아니라 처음으로 소득(이익)이 생긴 해부터 5년입니다.
- 예: 2024년에 창업해 첫해는 적자이고 2025년에 처음 이익이 났다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감면받습니다.
- 예외: 창업 후 5년째 되는 해까지 계속 이익이 없으면 그 5년째 해부터 감면 기간을 셉니다.
- 매출이 있어도 비용을 빼고 적자라면 아직 소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초기 적자도 장부로 정확히 신고해 두어야 감면 시작 연도와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