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할 때 미리 알려야 하나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을 줘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 예외: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
- 5명 이상 사업장: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연락이 끊긴 직원: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복귀 요청과 해고 통지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는 분쟁 가능성이 큰 영역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