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대금을 나눠 받는 공사·용역은 나눠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한 번에 발급하는 원칙과 다르니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 6개월 이상이고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나눠 받기로 했다면,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실제로 늦게 받아도 약정한 날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 완성도기준지급: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기준입니다.
- 6개월 미만의 짧은 공사: 대금을 나눠 받아도 원칙적으로 공사가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대금을 먼저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먼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말에 걸친 공사: 어느 해의 매출이 되는지가 달라지니 계약서의 지급 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약정한 날에 대금을 못 받았다고 발급을 미루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금 지급 일정과 조건을 분명히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