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외국인도 인건비 비용 처리와 원천징수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다만 체류자격(비자) 에 따라 채용 절차가 다릅니다.
- 바로 채용 가능: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 고용허가 절차 필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신청과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 유학생(D-2): 출입국 관서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4대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대부분 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3.3% 프리랜서로 편법 처리하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