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음식점·제조업처럼 부가세가 없는 농·축·수산물을 사서 부가세가 붙는 음식이나 제품을 파는 사업자는,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 대상 품목: 쌀,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 가공하지 않은 식재료
- 공제율: 개인 음식점은 구입액의 8/108(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109), 법인 음식점은 6/106 등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증빙: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한도: 매출(과세표준)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식자재 도매상과 거래할 때 계산서를 꼭 받고, 시장에서 살 때도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