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차를 업무에 쓰면 비용 처리되나요?
누구 명의 차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사업용 자산으로 올리면 감가상각비·보험료·유류비 등을 업무용 승용차 기준(한도 적용)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 차: 업무에 실제로 쓴 유류비·주차비·통행료 정도만 인정되고, 감가상각비와 보험료는 어렵습니다.
- 법인이 대표·직원 개인 차를 쓰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을 주거나, 업무 운행 기록에 따라 실비를 정산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출장지와 목적을 적은 운행 기록이 있어야 업무 사용을 입증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