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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작은 사업자는 부가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부가세

매출·매입 구조가 단순하다면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매입,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것: 종이 세금계산서, 등록하지 않은 카드 매입, 계좌이체로 받은 현금 매출, 해외 매출 등
  • 놓치기 쉬운 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반대로 승용차·접대비처럼 공제받으면 안 되는 매입은 빼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등 일부는 국세청이 미리 채워 준 신고서를 확인만 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빠진 매출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통장 입금 내역과 꼭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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