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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무엇인가요?

증빙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미용, 인테리어, 예식장, 중고차 판매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일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 기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을 받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에 포함됩니다.
  • 고객 정보를 모를 때: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 적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고, 대상 업종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에게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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