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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쉬게 하면 급여를 줘야 하나요?

급여·노무

네. 5명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일감이 없거나 비수기라 회사가 쉬게 하는 것은 회사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 금액: 평균임금의 70% 이상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그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도: 경영이 어려워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계획 신고 필요).

비수기 운영 계획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무일 조정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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