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무엇인가요?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새로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80%) 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가 기준 금액(2025년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조건: 지원 신청 직전 일정 기간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신규 가입자
- 기간: 최대 36개월
- 신청: 4대보험 가입 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소득·재산이 많은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고, 보수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채용할 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