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위탁생산)으로 만들어 팔아도 제조업인가요?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창업감면에서 제조업은 대상 업종이라, 도·소매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보려면 대체로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디자인, 견본 제작 등)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 제품을 넘겨받아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
- 단순히 완제품을 받아 상표만 붙여 파는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식품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처음 등록한 업종으로 판단받기 쉽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과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