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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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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 때 챙겨야 할 신고는 무엇인가요?사업운영

폐업은 신고할 것이 많아 순서대로 챙겨야 합니다.

  1. 폐업 신고: 홈택스나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 인허가 업종은 해당 기관에도 폐업 신고
  2.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3. 직원 관련: 마지막 급여의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상실·사업장 탈퇴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4. 종합소득세: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
  • 법인은 폐업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산·청산 등기와 청산 관련 법인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일 이후에도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폐업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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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옮기면 무엇을 신고하나요?사업운영
  • 사업자등록 정정: 이전한 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장 주소를 정정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 법인 등기: 법인은 본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 인허가·영업신고: 음식점,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 업종은 새 주소로 변경 신고를 합니다.
  • 그 밖에: 4대보험 사업장 정보, 카드가맹점 정보,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정보도 바꿔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팎으로 옮기면 감면이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전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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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정리하나요?부가세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남은 재고·설비: 매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재고나 설비가 남아 있으면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설비는 산 지 오래될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넘기면 남은 재화에 대한 부가세가 없습니다.
  • 다른 신고도 함께: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원천세,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폐업 전에 남은 재고와 설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폐업 일정을 미리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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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요?부가세

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면 그 금액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 대상: 직전 연도 매출(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중 소매·음식·숙박업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법인은 제외)
  • 공제액: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 연 1,000만 원 한도 (2026년 말까지 적용되는 우대 기준)
  •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공제율과 한도는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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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부가세

수출하는 물건과 해외에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에는 영세율(0%) 이 적용됩니다. 매출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환급받습니다.

  • 직접 수출: 수출신고필증으로 증빙합니다.
  • 국내 수출업체에 납품: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에 서비스 제공: 외화로 대가를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외화 입금 증명 필요).
  • 영세율 매출도 반드시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출 비중이 크면 조기환급을 신청해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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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부가세
  • 일반 환급: 확정신고(1월·7월)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환급됩니다. 예정신고 때 생긴 환급액은 확정신고 때 함께 정산합니다.
  • 조기 환급: 수출(영세율)이나 사업 설비 투자로 환급이 생기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또는 두 달 단위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환급 계좌: 신고할 때 사업자 명의 계좌를 적어야 합니다.

인테리어·장비처럼 큰 투자를 했다면 조기환급을 신청해 자금을 빨리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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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부가세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새로 시작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만 발급합니다.
  • 거래처 입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 과세 유형은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를 원한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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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부가세

원칙은 거래한 때(공급시기) 입니다. 물건은 넘겨준 날, 서비스는 제공을 마친 날이 기준입니다.

  • 월합계 발급: 한 달 동안의 거래를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됩니다(홈택스로 발급하면 자동).
  • 전자 발급 의무: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달 10일 전에 빠진 발급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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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지출은 무엇인가요?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아래 지출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대표나 가족의 개인 지출
  • 일반 승용차: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구입·렌트·유류비·수리비 (경차, 9인승 이상, 화물차, 운수업 등 영업용 차량은 공제 가능)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거래처 식사·선물 비용
  •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
  • 토지 관련 비용: 토지 조성 비용 등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내용이 틀린 경우

공제가 안 되는 부가세도 대부분 비용으로는 인정되니 증빙은 그대로 챙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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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는 무엇인가요?부가세

개인 일반과세자(와 작은 법인)는 4월·10월에 신고하는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 금액: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의 50%
  • 고지하지 않는 경우: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정산: 미리 낸 금액은 7월·1월 확정신고 때 빼고 계산합니다.
  • 직접 신고를 고를 수 있는 경우: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직전 기의 3분의 1 미만), 설비 투자로 환급을 빨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홈택스와 우편으로 옵니다. 납부 기한은 해당 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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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언제 하나요?부가세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법인: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4월 25일(1~3월 예정), 7월 25일(4~6월 확정), 10월 25일(7~9월 예정), 1월 25일(10~12월 확정)
  • 개인 일반과세자: 7월 25일과 1월 25일에 신고하고, 4월·10월에는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예정고지)을 냅니다.
  • 간이과세자: 1월 25일에 1년 치를 한 번 신고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작은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 신고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분기가 끝나기 전에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신고가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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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절세

이익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익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인이 유리한 점: 법인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고, 이익을 회사에 남겨 두면 그만큼 개인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생각보다 차이가 적을 수 있는 이유: 대표가 돈을 가져가려면 급여·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이때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 함께 고려할 것: 4대보험, 기장·운영 비용,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점, 대외 신뢰도, 앞으로의 투자·승계 계획

올해와 내년 예상 이익으로 두 경우의 총 세금(법인세와 대표 개인 세금 합계) 을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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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절세

연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기준 (연 수입금액)
도·소매업, 농업 등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7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5억 원 이상
  • 신고기한: 5월이 아닌 6월 30일까지
  • 혜택: 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부담: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증빙 검토도 더 엄격해집니다.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법인 전환도 함께 검토하세요.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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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로 대표 개인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절세

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그보다 많으면 13.2%
  •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세금이 최대 148만 5천 원(16.5%) 또는 118만 8천 원(13.2%) 줄어듭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와 급여를 받는 법인 대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16.5%) 가 붙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오래 둘 수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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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난 해의 손실은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절세

네. 적자(결손금)는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 2020년 이후 생긴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 해 이익 전액까지 공제됩니다.
  • 소급공제: 중소기업은 올해 적자를 작년 이익과 맞바꿔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장부가 필요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손금이 생긴 해의 증빙은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해까지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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