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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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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에 투자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절세

네.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중소기업은 기본 10%이고, 전보다 투자를 늘리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 대상: 기계장치 등 사업에 직접 쓰는 설비 (토지·건물, 업무용 승용차 등은 제외)
  • 시기: 투자가 끝난 해에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 주의: 투자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안에 처분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는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큰 설비 투자는 투자 시기와 감면 여부를 함께 따져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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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절세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쓴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연구 조직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대상 비용: 전담 연구원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외부 위탁 연구비 등
  • 기록: 연구개발 계획서·보고서·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전담 요건: 연구원이 영업·관리 업무를 함께 하면 인건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사후 점검이 많은 항목입니다. 실제 연구 활동과 기록이 맞는지 해마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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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늘리면 받는 세액공제가 있나요?절세

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인원만큼 법인세·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 공제 금액: 늘어난 인원 1명당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고,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은 더 많이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은 늘어난 인원을 유지하면 최대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에도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 주의: 공제받은 뒤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그 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공제 금액과 요건은 개정이 잦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으면 연초에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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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절세

업종·규모·지역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창업감면처럼 5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해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일부, 전문 서비스업 일부 등 법에서 정한 업종
  • 감면율: 소기업·중기업 여부, 업종, 수도권 여부에 따라 5~30%
  • 한도: 연 1억 원 (직원 수가 줄면 한도도 줄어듭니다)
  • 창업감면과는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대상 업종, 감면율, 적용 기한이 자주 바뀝니다.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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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유예받나요?세무조사

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습니다.

  • 모범납세자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 에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업자 중에서 선정됩니다.
  • 조사 유예 외에도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때 담보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규모가 작은 사업자도 장부를 제대로 쓰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조사 대비는 평소의 성실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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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조사받은 기간을 또 조사할 수 있나요?세무조사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빠뜨렸다는 명백한 자료가 새로 나온 경우
  • 거래 상대방을 조사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이 난 경우

이미 조사받은 기간을 다시 조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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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얼마나 붙나요?세무조사

대표적인 가산세입니다.

종류가산세
신고를 안 함(무신고)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
적게 신고(과소신고)더 내야 할 세액의 10% (부정행위면 40%)
늦게 냄(납부지연)안 낸 세액 × 하루 0.022%
  • 빨리 고칠수록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 수정신고를 1개월 안에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가 줄어듭니다.
  •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2%),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1%) 같은 협력 의무 가산세도 따로 있습니다.

실수를 발견하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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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세무조사

단계별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짧으니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2.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3.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다투는 중에도 가산세가 늘지 않도록 고지된 세금은 우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낸 자료와 설명을 잘 정리해 두어야 불복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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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보통 몇 년 치를 보나요?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는 대부분 최근 1~2개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조사 대상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조사 중에 문제가 크게 발견되면 대상 기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 기간은 보통 5년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 이미 조사한 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난 5년 치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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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세무조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연기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 화재·재해 등으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경우
  • 대표나 담당자가 질병·장기 출장 등으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장부가 수사기관 등에 압수된 경우
  • 이와 비슷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고,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연기 신청 여부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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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기간이 적혀 옵니다. 연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인 중소 규모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0일 안에 조사를 마칩니다.

  • 연장: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거나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지: 납세자 사정 등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면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 조사가 끝나면 결과 통지서를 받고,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고지됩니다.

요청받은 자료를 정확하게, 제때 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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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요청을 받았어요. 세무조사인가요?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특정 거래, 비용, 매출 차이 등)에 대해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요청한 내용에 맞는 자료를 내면 대부분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 설명이 부족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수정신고 안내를 받거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요청받은 항목 외의 자료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담당 회계사에게 사진으로 보내 주세요.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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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얼마로 정하는 게 좋나요?법인운영

법으로 정한 최소 자본금은 없어 적은 금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적으면 운영에 불편이 생깁니다.

  • 초기 운영비: 첫 몇 달의 임차료·인건비 정도를 자본금으로 넣어 두면 가수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 업종 요건: 건설업·여행업 등 인허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 신뢰도: 거래처 등록, 입찰, 대출 심사에서 자본금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립 비용: 설립 등기 때 자본금에 비례해 등록면허세가 붙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만큼으로 시작하고, 사업이 커지면 증자로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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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와 주식 변동은 왜 관리해야 하나요?법인운영

주주명부는 누가 회사의 주인인지를 보여 주는 기본 서류라 세금과 직접 연결됩니다.

  • 주식 변동 신고: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내야 하고,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차명 주식: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두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립 때 지인 이름을 빌렸다면 정리 방법을 상담받으세요.
  • 과점주주: 한 사람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넘으면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대신 낼 책임(2차 납세의무)을 질 수 있고, 지분이 늘 때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주식을 사고팔 때: 양도한 쪽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자·양도·증여가 있을 때마다 주주명부를 바로 고치고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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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법인운영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연말부터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결산이 빨라집니다.

  • 통장·카드: 12월 31일 기준 잔액과 설명이 필요한 거래
  • 재고: 12월 31일 기준 재고 수량과 금액
  • 받을 돈·줄 돈: 거래처별 미수금·미지급금, 선수금·선급금
  • 대출: 차입금 잔액과 이자 내역
  • 자산: 올해 산 차량·비품·설비 목록과 계약서
  • 대표 관련: 가지급금·가수금 정리 계획
  • 주식: 올해 있었던 주식 양도·증자 등 변동 내역

결산은 올해 이익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12월 초에 예상 이익을 보고 절세 방안을 미리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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