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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세

원칙은 거래한 때(공급시기) 입니다. 물건은 넘겨준 날, 서비스는 제공을 마친 날이 기준입니다.

  • 월합계 발급: 한 달 동안의 거래를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됩니다(홈택스로 발급하면 자동).
  • 전자 발급 의무: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달 10일 전에 빠진 발급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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