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업종 | 기준 (연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농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 5억 원 이상 |
- 신고기한: 5월이 아닌 6월 30일까지
- 혜택: 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부담: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증빙 검토도 더 엄격해집니다.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법인 전환도 함께 검토하세요.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