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는 무엇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작은 법인)는 4월·10월에 신고하는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 금액: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의 50%
- 고지하지 않는 경우: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정산: 미리 낸 금액은 7월·1월 확정신고 때 빼고 계산합니다.
- 직접 신고를 고를 수 있는 경우: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직전 기의 3분의 1 미만), 설비 투자로 환급을 빨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홈택스와 우편으로 옵니다. 납부 기한은 해당 월 2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