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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카드 매출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요?

부가세

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면 그 금액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 대상: 직전 연도 매출(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중 소매·음식·숙박업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법인은 제외)
  • 공제액: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 연 1,000만 원 한도 (2026년 말까지 적용되는 우대 기준)
  •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공제율과 한도는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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