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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연금저축·IRP로 대표 개인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절세

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그보다 많으면 13.2%
  •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세금이 최대 148만 5천 원(16.5%) 또는 118만 8천 원(13.2%) 줄어듭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와 급여를 받는 법인 대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16.5%) 가 붙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오래 둘 수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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