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난 해의 손실은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적자(결손금)는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 2020년 이후 생긴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 해 이익 전액까지 공제됩니다.
- 소급공제: 중소기업은 올해 적자를 작년 이익과 맞바꿔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장부가 필요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손금이 생긴 해의 증빙은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해까지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