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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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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에 팔면 그해 보유세를 안 내나요?양도·부동산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 치를 냅니다.

  •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넘기면: 파는 사람은 그해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사는 사람이 그해 보유세를 냅니다.
  • 소유자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래 시기가 6월 1일 앞뒤라면 잔금일 하루 차이로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계약할 때 잔금일을 함께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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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양도·부동산

둘 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보유세입니다.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성격지방세국세
대상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사람
주택 기준모든 주택1인당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납부7월·9월12월 1일~15일
  •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일부는 빼 줍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발표됩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보유세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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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살 때 취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양도·부동산

주택 취득세는 가격, 보유 주택 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주택 취득: 취득가액에 따라 1~3%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그 사이는 금액에 따라 올라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 다주택자·법인: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구입: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일정 금액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중과·감면 기준은 개정이 잦습니다. 계약 전에 그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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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세가 줄어드나요?양도·부동산

네.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 줍니다.

  • 일반 부동산: 보유 기간 1년마다 2%씩, 최대 30%(15년 이상)
  • 1세대 1주택(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 1년마다 4%, 거주 1년마다 4%씩 합쳐 최대 80%(보유·거주 각 10년 이상)
  •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1주택은 일반 부동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여부, 미등기 자산 등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는 시점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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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계산할 때 빼 주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양도·부동산

양도차익은 판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취득 비용: 산 가격,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 자본적 지출: 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난방 설비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린 공사비
  • 양도 비용: 팔 때 낸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 수수료
  • 도배·장판·페인트처럼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수리비는 빼 주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래전 공사라도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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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양도·부동산
  • 예정신고: 양도일(잔금을 받은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 확정신고: 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를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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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느라 잠시 2주택이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양도·부동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기존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집을 샀을 것
  •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것
  • 기존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갖췄을 것
  • 상속, 결혼, 부모님 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처분 기한은 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기준으로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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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양도·부동산

1세대가 집 한 채를 아래 조건으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보유 기간: 2년 이상
  • 거주 기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 금액: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넘는 부분은 과세(고가주택)
  • 1세대 기준: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주택을 모두 합쳐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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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 필요한가요?사업운영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SNS 등으로 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기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오픈마켓·결제대행사에서 발급) 등
  • 면제: 거래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 등 일부는 신고가 면제되지만, 판매가 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에도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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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사업운영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매년 5월 1일~31일에 작년 1년 치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 합산하는 소득: 사업소득,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 2천만 원을 넘는 이자·배당, 연금·기타소득 등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따로 신고·납부합니다(홈택스에서 이어서 신고 가능).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11월에 작년 세금의 절반 정도를 미리 고지받아 냅니다.

4월 말까지 경비 증빙과 공제 자료(카드, 기부금, 보험 등)를 담당 회계사에게 보내 주시면 여유 있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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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 개인사업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신고를 먼저 받습니다.
  • 법인: 새 사업이 정관의 목적에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목적을 추가하고 등기한 뒤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 겸업할 때 주의: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하면 매입세액을 나눠 계산해야 하고, 감면 업종과 아닌 업종의 소득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는 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 업종이 창업감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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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는 꼭 써야 하나요?사업운영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 정해집니다.

업종복식부기 의무 (직전 연도 수입금액)
도·소매업, 농업 등3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7,500만 원 이상
  •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며 일부 감면·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장부를 써 두면 적자가 났을 때 다음 해 이익에서 뺄 수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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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일반 전환(사업 양수도): 법인을 새로 세운 뒤 개인사업 전체를 넘깁니다(포괄양수도). 절차가 간단하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많으면 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을 받는 전환: 개인사업의 순자산 이상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는(이월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식과 요건을 갖춘 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습니다.
  • 감면 승계: 창업감면 등을 받던 중이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남은 기간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 후 주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사업자는 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사업은 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전환 시점과 방법은 반드시 미리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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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사업운영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과 명의가 다르면 명의 대여에 해당해 처벌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 처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과 가산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명의자의 피해: 세금이 밀리면 명의자 재산이 압류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대출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실제로 함께 일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야 하는 사정(신용 문제 등)이 있다면 다른 해결 방법부터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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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 동업계약서: 출자 금액, 손익분배비율, 업무 분담, 탈퇴·해산 조건을 적어 사업자등록 때 제출합니다.
  • 소득세는 각자: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눈 소득에 대해 각자 소득세를 냅니다.
  • 세금은 함께 책임: 부가세 등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해 책임집니다.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정해 세금을 줄이려 하면 합산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가 바뀌거나 분배비율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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