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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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에 팔면 그해 보유세를 안 내나요?양도·부동산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 치를 냅니다.
-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넘기면: 파는 사람은 그해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사는 사람이 그해 보유세를 냅니다.
- 소유자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래 시기가 6월 1일 앞뒤라면 잔금일 하루 차이로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계약할 때 잔금일을 함께 정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양도·부동산
둘 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보유세입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성격 | 지방세 | 국세 |
| 대상 |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 |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사람 |
| 주택 기준 | 모든 주택 | 1인당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
| 납부 | 7월·9월 | 12월 1일~15일 |
-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일부는 빼 줍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발표됩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보유세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살 때 취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양도·부동산
주택 취득세는 가격, 보유 주택 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주택 취득: 취득가액에 따라 1~3%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그 사이는 금액에 따라 올라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 다주택자·법인: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구입: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일정 금액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중과·감면 기준은 개정이 잦습니다. 계약 전에 그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세가 줄어드나요?양도·부동산
네.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 줍니다.
- 일반 부동산: 보유 기간 1년마다 2%씩, 최대 30%(15년 이상)
- 1세대 1주택(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 1년마다 4%, 거주 1년마다 4%씩 합쳐 최대 80%(보유·거주 각 10년 이상)
-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1주택은 일반 부동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여부, 미등기 자산 등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는 시점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빼 주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양도·부동산
양도차익은 판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취득 비용: 산 가격,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 자본적 지출: 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난방 설비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린 공사비
- 양도 비용: 팔 때 낸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 수수료
- 도배·장판·페인트처럼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수리비는 빼 주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래전 공사라도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양도·부동산
- 예정신고: 양도일(잔금을 받은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 확정신고: 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를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이사하느라 잠시 2주택이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양도·부동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기존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집을 샀을 것
-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것
- 기존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갖췄을 것
- 상속, 결혼, 부모님 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처분 기한은 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기준으로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양도·부동산
1세대가 집 한 채를 아래 조건으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보유 기간: 2년 이상
- 거주 기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 금액: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넘는 부분은 과세(고가주택)
- 1세대 기준: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주택을 모두 합쳐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 필요한가요?사업운영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SNS 등으로 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기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오픈마켓·결제대행사에서 발급) 등
- 면제: 거래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 등 일부는 신고가 면제되지만, 판매가 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에도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사업운영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매년 5월 1일~31일에 작년 1년 치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 합산하는 소득: 사업소득,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 2천만 원을 넘는 이자·배당, 연금·기타소득 등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따로 신고·납부합니다(홈택스에서 이어서 신고 가능).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11월에 작년 세금의 절반 정도를 미리 고지받아 냅니다.
4월 말까지 경비 증빙과 공제 자료(카드, 기부금, 보험 등)를 담당 회계사에게 보내 주시면 여유 있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 개인사업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신고를 먼저 받습니다.
- 법인: 새 사업이 정관의 목적에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목적을 추가하고 등기한 뒤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 겸업할 때 주의: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하면 매입세액을 나눠 계산해야 하고, 감면 업종과 아닌 업종의 소득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는 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 업종이 창업감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장부는 꼭 써야 하나요?사업운영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 정해집니다.
| 업종 | 복식부기 의무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농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 7,500만 원 이상 |
-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며 일부 감면·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장부를 써 두면 적자가 났을 때 다음 해 이익에서 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일반 전환(사업 양수도): 법인을 새로 세운 뒤 개인사업 전체를 넘깁니다(포괄양수도). 절차가 간단하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많으면 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을 받는 전환: 개인사업의 순자산 이상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는(이월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식과 요건을 갖춘 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습니다.
- 감면 승계: 창업감면 등을 받던 중이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남은 기간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 후 주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사업자는 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사업은 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전환 시점과 방법은 반드시 미리 검토받으세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사업운영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과 명의가 다르면 명의 대여에 해당해 처벌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 처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과 가산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명의자의 피해: 세금이 밀리면 명의자 재산이 압류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대출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실제로 함께 일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야 하는 사정(신용 문제 등)이 있다면 다른 해결 방법부터 상담받으세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 동업계약서: 출자 금액, 손익분배비율, 업무 분담, 탈퇴·해산 조건을 적어 사업자등록 때 제출합니다.
- 소득세는 각자: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눈 소득에 대해 각자 소득세를 냅니다.
- 세금은 함께 책임: 부가세 등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해 책임집니다.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정해 세금을 줄이려 하면 합산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가 바뀌거나 분배비율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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