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 일반 환급: 확정신고(1월·7월)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환급됩니다. 예정신고 때 생긴 환급액은 확정신고 때 함께 정산합니다.
- 조기 환급: 수출(영세율)이나 사업 설비 투자로 환급이 생기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또는 두 달 단위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환급 계좌: 신고할 때 사업자 명의 계좌를 적어야 합니다.
인테리어·장비처럼 큰 투자를 했다면 조기환급을 신청해 자금을 빨리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