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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언제 하나요?

부가세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법인: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4월 25일(1~3월 예정), 7월 25일(4~6월 확정), 10월 25일(7~9월 예정), 1월 25일(10~12월 확정)
  • 개인 일반과세자: 7월 25일과 1월 25일에 신고하고, 4월·10월에는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예정고지)을 냅니다.
  • 간이과세자: 1월 25일에 1년 치를 한 번 신고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작은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 신고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분기가 끝나기 전에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신고가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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