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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폐업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부가세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남은 재고·설비: 매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재고나 설비가 남아 있으면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설비는 산 지 오래될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넘기면 남은 재화에 대한 부가세가 없습니다.
  • 다른 신고도 함께: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원천세,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폐업 전에 남은 재고와 설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폐업 일정을 미리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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