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새로 시작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만 발급합니다.
- 거래처 입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 과세 유형은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를 원한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