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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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긴 해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연말정산·근로자
- 새 회사에서 합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두 회사의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합니다.
-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곳의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연중에 퇴사하고 쉬고 있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정산하지만 카드·의료비 등이 빠져 있으니 5월에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무엇인가요?연말정산·근로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연 200만 원 한도).
- 대상: 취업 당시 만 15~34세 청년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70%
- 회사 조건: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금융·보험업이나 일부 전문 서비스업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반영합니다.
-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남은 기간 동안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난 기간 몫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이 끝난 다음 5월에 빠뜨린 공제를 넣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5월이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빠뜨리는 항목: 월세, 부모님 기본공제, 안경·산후조리원 비용, 기부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회사에 연말정산을 다시 요청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연말정산·근로자
항목마다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 자녀·부모 기본공제: 세율이 높은 쪽(보통 급여가 많은 쪽)이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급여가 적은 쪽에 모으면 공제받기 쉽습니다.
- 신용카드: 각자 쓴 금액만 공제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므로 급여가 적은 쪽이 카드를 더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교육비·보험료: 자녀를 기본공제로 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부부 각각의 예상 세금을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의료비 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부터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 대상 가족: 가족의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부양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합칠 수 있습니다.
- 한도: 연 700만 원.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포함되는 것: 진료비, 처방 약값,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 원), 산후조리원(200만 원) 등
- 빠지는 것: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미용·성형 목적 비용
의료비는 3% 기준을 넘어야 하므로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어떤 가족까지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자녀·손주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함께 살아야 하나요?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됩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 한 사람을 여러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끼리 부모님 공제를 나눠 받는다면 미리 정하세요.
소득 기준을 넘은 가족을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네. 요건을 갖추면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집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이상은 15% (연 1,000만 원 한도)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계약서 주소로 전입해야 함)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고, 지난해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를 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더 높은 비율
- 한도: 기본 연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 쓰는 순서 팁: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은 왜 다른가요?연말정산·근로자
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대략 계산한 금액이고,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실제 세금을 확정합니다.
- 돌려받는 경우: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부양가족, 카드 사용, 의료비 같은 공제가 많을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 더 내는 경우: 미리 낸 세금이 적었거나, 중간에 급여가 크게 올랐거나, 공제 항목이 적을 때
- 매달 떼는 비율 조정: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 골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에 더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이 이익은 아닙니다. 미리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나요?상속·증여
네, 30%가 더 붙습니다(세대생략 할증).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을 한 번 덜 내게 되므로 할증을 둡니다.
- 할증률: 산출세액의 30%,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
- 예외: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 그래도 유리할 수 있는 이유: 부모에서 자녀, 자녀에서 손주로 두 번 증여하면 세금을 두 번 내므로, 할증이 붙어도 한 번에 주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모에게 받으며 공제를 이미 썼다면 조부모 증여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챙겨야 할 세금 절차는 무엇인가요?상속·증여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안: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 3개월 안: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결정합니다.
- 6개월 안: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고인의 소득(사업·임대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고인이 사업자였다면 폐업 신고를 하거나 상속인 명의로 사업을 이어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협의가 늦어져도 상속세 신고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한 안에 먼저 신고하세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방법이 있나요?상속·증여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냅니다.
- 연부연납: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냅니다(가업상속은 더 길게). 나눠 내는 동안 가산금(이자)이 붙습니다.
- 물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크고 현금이 부족하면 요건을 갖춰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이 부족할 것 같다면 생전에 종신보험 등으로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속·증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이때 다음 순위 상속인(손주, 형제 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다음 순위 가족도 함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 세금: 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팔리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원 절차는 변호사·법무사와, 세금 문제는 담당 회계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상속·증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가로 보는 가격: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 감정가, 경매·수용 가격. 아파트는 비슷한 아파트의 거래 가격(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단독주택, 토지, 상가처럼 거래가 드문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감정평가를 받는 이유: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가·토지를 세무서가 감정평가해 다시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미리 검토받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상속·증여
네.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준 재산: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의 증여분
-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 사위·며느리 등)에게 준 재산: 5년 안의 증여분
- 더할 때는 증여할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값이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오른 만큼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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