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가로 보는 가격: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 감정가, 경매·수용 가격. 아파트는 비슷한 아파트의 거래 가격(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단독주택, 토지, 상가처럼 거래가 드문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감정평가를 받는 이유: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가·토지를 세무서가 감정평가해 다시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미리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