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를 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더 높은 비율
- 한도: 기본 연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 쓰는 순서 팁: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