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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방법이 있나요?

상속·증여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냅니다.
  • 연부연납: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냅니다(가업상속은 더 길게). 나눠 내는 동안 가산금(이자)이 붙습니다.
  • 물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크고 현금이 부족하면 요건을 갖춰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이 부족할 것 같다면 생전에 종신보험 등으로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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