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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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상속·증여
- 신고 기한: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살면 9개월)
- 신고하는 사람: 상속인들이 함께 신고하고,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해 납부 책임을 집니다.
- 혜택: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도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재산과 빚부터 조회하세요.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 이상일 때 내나요?상속·증여
상속세는 공제액을 넘는 재산이 있을 때 냅니다. 대표적인 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등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으면 최대 6억 원
그래서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 원, 없으면 약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속이 예상되면 그 시점의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은 괜찮은가요?상속·증여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자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 부모가 관리하는 차명 계좌라고 주장해도, 자녀가 쓰거나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사는 순간 증여세가 문제 됩니다.
- 공제 한도(미성년 10년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안에서 증여 신고를 하고 넣어 두면 나중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고 넘기는 편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세율이 10%로 낮습니다.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학비를 받은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상속·증여
필요할 때마다 실제 생활비·학비로 쓴 돈은 비과세입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주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병원비가 해당합니다.
- 과세되는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서 예금·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 조부모가 손주 학비를 낸 경우: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결혼 축의금: 결혼 당사자의 하객이 낸 축의금은 본인 몫이지만, 부모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부모 몫으로 봅니다.
학비·병원비는 필요한 때 부모가 학교·병원에 직접 내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증여로 보나요?상속·증여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는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갖추세요.
- 차용증: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과 방법을 적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
- 이자 지급: 약정한 이자를 매달 계좌로 보냅니다.
- 원금 상환: 계획대로 원금을 갚은 기록을 남깁니다.
- 이자율: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게 빌리면 그 차이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나 상환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상속·증여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 신고하는 사람: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 혜택: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신고세액공제).
-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깁니다.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서 등 가격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냅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입증할 때 도움이 됩니다.
결혼·출산 자금을 증여받으면 추가 공제가 있나요?상속·증여
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겼습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
- 출산: 자녀가 태어난 날(입양 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
- 금액: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 원)
-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뒤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일정 기간 안에 돌려주거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상속·증여
증여세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아래 금액까지 공제합니다(받는 사람 기준).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10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부모 (자녀가 부모에게) | 5천만 원 |
| 그 밖의 친족 | 1천만 원 |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더라도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 결혼·출산 때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나요?양도·부동산
한국 거주자라면 냅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을 팔아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중과세 조정: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세금에서 빼 줍니다.
- 다른 점: 해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환율: 산 날과 판 날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 신고 기한은 국내 부동산과 같습니다(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현지 매매계약서, 세금 납부 영수증, 송금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상가인가요?양도·부동산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로 판단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 사무실로 쓰면 업무용 건물로 봅니다.
- 주거용으로 쓰면: 양도세·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른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서 빠지고, 임대할 때 부가세가 붙습니다. 분양받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 용도를 바꾸면: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주거용으로 바꾸면 환급받은 부가세 일부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매기는 등 세금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이 있다면 다른 부동산을 사고팔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도 되나요?양도·부동산
시세와 차이가 크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봅니다.
- 사는 쪽: 시가보다 싸게 산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이 일부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파는 쪽: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 대금 흐름: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으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인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으세요.
부부 공동명의는 세금에 유리한가요?양도·부동산
대부분 유리하지만 세금 종류마다 다릅니다.
- 양도세: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1인당 기본공제(연 250만 원)도 각각 받습니다.
- 임대소득세: 소득이 나뉘어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듭니다.
- 종합부동산세: 1인당 공제 기준을 각각 적용받는데, 1주택 부부는 단독명의 1주택자 특례(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 명의를 나눌 때: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지분을 넘길 때 취득세가 생기고, 대출·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계산해 보고 정하세요.
상가 건물을 팔 때도 부가세가 붙나요?양도·부동산
네. 상가를 팔면 건물 부분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토지 부분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 토지·건물 가격 구분: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격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나눕니다.
- 포괄양수도: 사는 사람이 임대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업 포괄양수도라면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부가세와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가 붙는 거래라면 파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는 사람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가세 별도"인지 꼭 적으세요.
상가를 임대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양도·부동산
상가 임대는 부가세 과세 사업이라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임대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합니다.
- 부가세: 월세와 관리비에 부가세 10%가 붙고, 보증금도 일정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간주임대료)에 부가세를 냅니다.
- 세금계산서: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종합소득세: 임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 기준이 연 4,800만 원 미만으로 일반 업종보다 낮습니다.
월세를 받으면 주택임대소득 세금을 내야 하나요?양도·부동산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부부의 주택 수를 합쳐서 봅니다).
- 1주택: 월세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나 해외 주택은 과세됩니다.
- 2주택 이상: 월세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 3주택 이상: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그 일부도 소득으로 봅니다(간주임대료, 소형주택 등은 제외).
- 연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로 따로 과세(분리과세)하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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