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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나요?

상속·증여

네, 30%가 더 붙습니다(세대생략 할증).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을 한 번 덜 내게 되므로 할증을 둡니다.

  • 할증률: 산출세액의 30%,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
  • 예외: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 그래도 유리할 수 있는 이유: 부모에서 자녀, 자녀에서 손주로 두 번 증여하면 세금을 두 번 내므로, 할증이 붙어도 한 번에 주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모에게 받으며 공제를 이미 썼다면 조부모 증여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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