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이 끝난 다음 5월에 빠뜨린 공제를 넣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5월이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빠뜨리는 항목: 월세, 부모님 기본공제, 안경·산후조리원 비용, 기부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회사에 연말정산을 다시 요청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