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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근로자

네. 요건을 갖추면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집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이상은 15% (연 1,000만 원 한도)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계약서 주소로 전입해야 함)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고, 지난해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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