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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부양가족 공제는 어떤 가족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근로자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자녀·손주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함께 살아야 하나요?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됩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 한 사람을 여러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끼리 부모님 공제를 나눠 받는다면 미리 정하세요.

소득 기준을 넘은 가족을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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