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네.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준 재산: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의 증여분
-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 사위·며느리 등)에게 준 재산: 5년 안의 증여분
- 더할 때는 증여할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값이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오른 만큼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