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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증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이때 다음 순위 상속인(손주, 형제 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다음 순위 가족도 함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 세금: 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팔리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원 절차는 변호사·법무사와, 세금 문제는 담당 회계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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