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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의료비 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근로자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부터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 대상 가족: 가족의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부양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합칠 수 있습니다.
  • 한도: 연 700만 원.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포함되는 것: 진료비, 처방 약값,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 원), 산후조리원(200만 원) 등
  • 빠지는 것: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미용·성형 목적 비용

의료비는 3% 기준을 넘어야 하므로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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