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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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혼자 먹은 식대도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업무보다 개인 생활에 가까운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 식대: 생활비(가사 비용)로 보아 비용에서 빠집니다.
- 법인 대표: 법인카드로 혼자 식사한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대표 개인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급여에 비과세 식대 항목을 넣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비용이 되는 식사: 직원과 함께한 회식은 복리후생비, 거래처와의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 출장 중 식사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 비용을 결제하면 목적과 함께한 사람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소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을 결제했어요. 어떻게 하나요?비용처리
법인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 가장 깔끔한 방법: 결제한 금액을 대표(또는 사용한 임직원)가 법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입금하지 않으면: 대표가 쓴 금액은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직원이 쓴 금액은 급여로 처리되어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라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습니다.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는 지갑에서부터 나눠 두시고, 실수로 결제했다면 그 달 안에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직원을 뽑기 전에 확인해야 할 고용지원금이 있나요?급여·노무
고용지원금은 채용·정규직 전환·휴직·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나중에 알아보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먼저 신청하는 유형: 참여 신청, 승인, 채용·전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청년 채용 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 요건을 먼저 맞추는 유형: 신청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채용일·휴직일·근로조건 등을 시행 전에 요건에 맞춰야 합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이 해당합니다.
- 공통으로 자주 걸리는 요건: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신청 전후 권고사직 같은 감원이 없을 것
지원금은 해마다 금액과 요건이 바뀝니다. 채용 계획이 생기면 먼저 알려 주세요. 해당 연도 공고(고용24)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세무조사
조사 중 대응을 잘못하면 문제없던 부분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 원칙을 지켜 주세요.
-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지 않기: 급하게 만든 증빙은 앞뒤가 맞지 않아 드러나기 쉽고, 하나가 사실과 다르면 나머지 자료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 장부·파일 삭제 금지: 지운 파일은 복구될 수 있고, 은폐로 보면 부정행위 가산세(40%) 등 불이익이 커집니다.
- 요청받은 자료만 제출: 빨리 끝내려고 요청하지 않은 자료까지 내면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혼자 답하지 않기: 조사관의 질문은 담당 회계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리해서 답합니다.
- 성실하게 협조: 연락을 피하거나 일정을 미루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요청 기한은 지켜 주세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담당 회계사와 준비 회의부터 하세요.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정기 선정(신고 성실도 분석, 오랫동안 조사받지 않은 사업자 등)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제보·신고: 퇴사 직원, 거래처, 사이가 틀어진 동업자 등의 제보. 장부·계좌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붙으면 우선 검토됩니다.
- 거래처 연계: 거래 상대방이 조사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흐름이 함께 확인됩니다. 계약서, 대금 이체, 물건 이동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소득에 비해 빠른 자산 증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고가 자산이 빠르게 늘어난 경우
- 매출 대비 비용 급증: 매출은 줄었는데 경비만 크게 늘어난 경우
- 업종 평균과 다른 결제 비율: 같은 업종보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 대표 가수금·가지급금: 가수금이 많거나, 소득에 비해 가지급금을 너무 빨리 갚는 경우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비는 평소에 증빙과 장부를 맞춰 두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어요. 어떻게 고치나요?부가세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울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바로잡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발급
- 처음 발급한 건을 조회해 선택
- 아래 표에서 맞는 수정 사유를 고르고 금액·내용을 입력해 발급
| 상황 | 수정 사유 | 작성일자 |
|---|---|---|
| 금액·품목 등을 잘못 적음 | 기재사항 착오·정정 | 처음 작성일 |
| 같은 건을 두 번 발급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처음 작성일 |
| 계약이 취소됨 |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제일 |
|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듦 | 공급가액 변동 | 변동된 날 |
| 물건이 반품됨 | 환입 | 반품된 날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잘못 적은 것처럼 받는 곳 자체가 틀렸다면 처음 발급분을 취소(마이너스)하고 올바른 거래처로 새로 발급합니다. 이미 신고한 기간을 고치는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발견하면 바로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노란우산공제는 모든 사장님께 유리한가요?절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에 대비하는 공제 제도로,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같은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 효과가 큰 경우: 소득이 높아 적용 세율이 높은 개인사업자. 같은 금액을 넣어도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 효과가 작은 경우: 소득이 낮아 세율이 낮거나, 감면으로 낼 세금이 이미 적은 경우
- 법인 대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소득세 계산에만 적용되어 건강보험료는 줄지 않습니다.
중간에 임의로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기타소득세(16.5%)가 붙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폐업·노령 등으로 받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
동업으로 법인을 세울 때 꼭 챙겨야 할 장치가 있나요?법인운영
동업 법인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은 동업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주가 되면 정관 변경·이사 선임 같은 주요 결정이 막히고, 대출·투자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서: 지분을 넘길 때는 다른 동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 매수권과 위반 시 조치를 함께 정합니다.
- 정관: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양도 제한 규정을 둡니다. 이사가 2명 이하인 작은 법인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대신합니다.
- 등기: 정관의 양도 제한은 법인 등기에도 올려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쉽습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이미 넘어간 지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를 설립 단계에서 함께 갖춰 두세요.
이미 설립한 법인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고 변경 등기를 하면 됩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사업운영
권리금은 받는 쪽과 주는 쪽 모두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나눠서 적어 두면 양쪽 모두 편합니다.
- 받는 사람(양도인): 단골·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시설·집기 값은 성격이 달라 처리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 주는 사람(양수인): 사업자가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영업권 부분의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한 권리금은 5년에 걸쳐 비용(감가상각) 으로 인정됩니다.
- 계약서와 대금: 특약에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금액별로 나눠 적고 시설 목록을 붙이세요. 대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아야 증빙이 남습니다.
영업권리금으로 몰아서 적는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업 가치와 맞지 않으면 세무서가 다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창업감면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창업·감면
청년(창업 당시 만 15~34세,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이 아니어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창업 전에 검토하세요.
- 창업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청년이 아니어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청년보다 낮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과 공동 창업: 개인 공동사업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법인은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사람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름만 빌린 형식적인 공동창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면율·대상 업종·지역 기준은 개정이 잦습니다. 창업 시점의 기준으로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기존 가게를 인수해서 시작해도 창업으로 보나요?창업·감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고,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사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 같은 상호·간판을 그대로 사용
- 기존 직원을 그대로 고용
- 같은 매입 거래처와 계속 거래
- 영업신고·인허가를 넘겨받음
- 기존 온라인 스토어·리뷰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
하나만 해당한다고 바로 승계로 보지는 않지만, 여러 개가 겹치면 사업을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계약 전에 창업 인정 여부와 감면 가능성을 먼저 검토받으세요.
창업감면을 받는 동안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창업·감면
있습니다. 업종·나이 요건을 갖췄더라도 아래 의무를 놓치면 그 해의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기한 안에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업 거래는 그 계좌로 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가입 의무가 있는 업종이라면 기한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장부 작성: 감면 소득을 계산하고 소명에 대비하려면 장부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개정 사항이 있으니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감면을 100% 받는 기간에는 비용을 늘려도 줄어드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차량 구입처럼 큰 지출은 시기를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 정하세요.
창업감면, 업종코드만 맞추면 받을 수 있나요?창업·감면
아닙니다. 세무서는 등록한 업종코드보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코드와 실제 사업이 다르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 온라인 강의·전자책·상담 판매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한 경우: 소매업은 물건을 파는 업종이라 지식·서비스 판매와 맞지 않습니다.
- SNS·인플루언서 수익: 광고·협찬, 공동구매 판매, 플랫폼 광고 수익은 각각 다른 업종입니다. 수익 구조가 바뀌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 같은 사업을 새 사업자로 다시 시작: 업종코드를 바꿔도 같은 상품·홈페이지·브랜드를 그대로 쓰면 새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지, 어떤 코드가 실제 사업에 맞는지는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비용에는 어떤 게 있나요?비용처리
사업과 관련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비용이 되는데, 증빙을 챙기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항목들입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 모바일 청첩장·부고를 캡처해 두면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
- 통신비: 사업에 쓰는 휴대폰·인터넷 요금
- 교통·출장비: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낸 주유비·통행료·택시비 (업무 목적을 메모해 두기)
- 구독·자료비: 업무용 도서, 도메인·서버 비용, 소프트웨어 구독료(해외 결제분 포함)
- 교육비: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강의 수강료
- 이자·보험료: 사업 자금 대출 이자, 사업장 화재보험료, 사업용 차량 보험료·자동차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인정
- 중고 거래 비품: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 거래도 이체 내역과 거래 대화 캡처를 남기면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는 사업용 카드를 연결해 두시고, 1년 치를 몰아서 찾기보다 매달 모아 담당 회계사에게 보내 주시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카드로 산 상품권,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요?증빙
상품권은 산 것만으로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왜 줬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래처에 준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처리되며 연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준 날짜, 받은 거래처와 담당자, 금액을 관리대장에 적어 두세요. 기프티콘도 같습니다.
- 직원에게 준 경우: 명절·포상 등 지급 사유와 받은 직원 명단을 사내 결재 문서로 남기세요. 직원에게 준 상품권은 급여(근로소득) 로 보아 원천징수와 4대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채우려고 상품권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 방식은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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