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 전체 글
- 2811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법인운영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하고 2주 안에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 등기를 늦게 하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본점 이전, 상호·목적 변경도 정해진 기한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 임기 만료일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의 취임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원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하세요.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가수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리하나요?법인운영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처럼 법인이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법인 통장이 부족해 대표 개인 돈을 넣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입금이 있을 때 생깁니다.
- 돌려받을 때: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 이자를 받는다면: 법인이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정리 방법: 자금 여유가 생길 때 상환하거나, 금액이 크면 자본금으로 전환(출자전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수금이 많으면 세무서는 매출을 누락하고 대표 돈으로 넣은 것은 아닌지 볼 수 있습니다. 넣은 돈의 출처(대표 계좌 이체 등)를 남겨 두세요.
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법인운영
임원 퇴직금은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금 규정) 에 정한 금액까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 개인 세금 쪽 한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어, 넘는 부분은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2배"가 기준입니다.
- 규정은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하게 바꾸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이나 별도 규정에 넣습니다. 금액 기준이 합리적인지 설계 단계에서 검토받으세요.
배당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법인운영
배당은 이익잉여금(쌓인 이익) 범위 안에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 결산 배당: 결산 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배당을 결의합니다.
- 중간 배당: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사업연도 중에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합니다.
- 주주 전원에게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더 많이 주는 차등배당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 전에 이익잉여금과 주주 구성을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법인 돈을 대표가 가져가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법인운영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니라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방법 | 세금 | 특징 |
|---|---|---|
| 급여·상여 | 근로소득세, 4대보험 | 매달 안정적, 법인은 비용 처리 |
| 배당 |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 주주총회 결의 필요, 법인 비용 아님 |
| 퇴직금 | 퇴직소득세 (세율이 낮은 편) | 정관·규정의 한도 안에서 |
| 가수금 반환 | 없음 |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 |
- 이 방법 없이 돈을 꺼내면 가지급금이 되어 이자와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급여·배당·퇴직금을 섞어 세금이 가장 적어지는 조합을 해마다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도 비과세로 줄 수 있나요?급여·노무
둘 다 비과세로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식권 등으로 식사를 제공하면 그 식사가 비과세이고, 이때 따로 주는 현금 식대는 급여로 과세됩니다.
- 식사만 제공: 제공하는 식사는 비과세
- 식대만 지급: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둘 다 제공: 식사는 비과세, 현금 식대는 과세
- 식권이나 제휴 식당 결제처럼 식사에만 쓰도록 정한 방식은 식사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심은 제공하고 야근 때만 식대를 주는 식이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구조를 정할 때 확인하세요.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급여·노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대표도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라 대표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법인 대표: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대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 수준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니 급여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연말정산 때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급여·노무
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원 대신 1년 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더 걷거나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 1월: 직원에게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공제 신고서를 받습니다.
- 2월: 세액을 다시 계산해 2월 급여에서 환급하거나 추가로 걷습니다.
-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함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연중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할 때 정산합니다.
-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는 직원은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월 중순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바로 직원들에게 제출 일정을 안내하세요. 일정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프리랜서(3.3%)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급여·노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직원과 같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회사가 정함
-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일을 함
-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음
- 다른 곳과 일하지 않고 회사 일만 함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이 소급 부과되고 퇴직금·연차수당 같은 노동법상 의무도 생깁니다. 계속 함께 일할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급여·노무
일하는 형태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 일용직(하루 단위로 고용하고 같은 곳에서 3개월 미만 근무):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만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내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 아르바이트(기간을 정해 계속 근무): 일반 직원처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계속 일하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상용 근로자로 다시 판단되어 4대보험이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얼마를 줘야 하나요?급여·노무
- 대상: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포함)
-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 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고, 상여금·연차수당도 일부 반영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직원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55세 이상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 매년 적립해 두면 한꺼번에 큰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급여·노무
조건을 갖추면 아래 항목은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조건 |
|---|---|---|
| 식대 | 월 20만 원 |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을 때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직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
| 연구보조비 | 월 20만 원 |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연구원 등 |
| 출산지원금 | 전액 |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지급(2회까지) |
- 비과세 항목도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정해 두고 조건에 맞게 줘야 인정됩니다.
-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 계산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와 조건은 개정이 잦습니다. 급여 구조를 바꿀 때는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직원을 처음 뽑으면 무엇부터 신고하나요?급여·노무
첫 직원을 뽑으면 아래 순서로 챙기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을 적어 서명하고 직원에게 한 부를 줍니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처음 직원을 두면 사업장 가입(성립) 신고를 합니다.
- 직원 자격취득 신고: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 급여 지급과 원천세 신고: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급여는 계좌로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입사할 때 주민등록번호 확인, 급여 계좌, 부양가족 정보를 미리 받아 두면 신고가 빨라집니다.
증빙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증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 기간(보통 5년)에 맞춘 기준입니다.
-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결손금이 생긴 해의 증빙은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해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 기간이 7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내역처럼 홈택스에 남는 자료는 따로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이 영수증은 스캔해 두면 분실 걱정이 줄어듭니다.
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처럼 오래 쓰이는 서류는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보관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증빙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한 때(공급시기) 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달 치를 모아 발급할 때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받는 쪽(우리 회사): 기한을 넘겨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받더라도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공제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하는 쪽(거래처): 늦게 발급하면 1%,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붙습니다.
- 과세기간(6월·12월)을 넘기면 신고 기간이 달라져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거래가 끝나면 거래처에 그 달 안에 발급을 요청하고, 월말에 홈택스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2811개 중 2761~2775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