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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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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법인운영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하고 2주 안에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 등기를 늦게 하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본점 이전, 상호·목적 변경도 정해진 기한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 임기 만료일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의 취임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원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하세요.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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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리하나요?법인운영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처럼 법인이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법인 통장이 부족해 대표 개인 돈을 넣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입금이 있을 때 생깁니다.

  • 돌려받을 때: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 이자를 받는다면: 법인이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정리 방법: 자금 여유가 생길 때 상환하거나, 금액이 크면 자본금으로 전환(출자전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수금이 많으면 세무서는 매출을 누락하고 대표 돈으로 넣은 것은 아닌지 볼 수 있습니다. 넣은 돈의 출처(대표 계좌 이체 등)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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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법인운영

임원 퇴직금은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금 규정) 에 정한 금액까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 개인 세금 쪽 한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어, 넘는 부분은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2배"가 기준입니다.
  • 규정은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하게 바꾸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이나 별도 규정에 넣습니다. 금액 기준이 합리적인지 설계 단계에서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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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법인운영

배당은 이익잉여금(쌓인 이익) 범위 안에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 결산 배당: 결산 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배당을 결의합니다.
  • 중간 배당: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사업연도 중에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합니다.
  • 주주 전원에게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더 많이 주는 차등배당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 전에 이익잉여금과 주주 구성을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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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을 대표가 가져가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법인운영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니라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방법세금특징
급여·상여근로소득세, 4대보험매달 안정적, 법인은 비용 처리
배당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주주총회 결의 필요, 법인 비용 아님
퇴직금퇴직소득세 (세율이 낮은 편)정관·규정의 한도 안에서
가수금 반환없음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
  • 이 방법 없이 돈을 꺼내면 가지급금이 되어 이자와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급여·배당·퇴직금을 섞어 세금이 가장 적어지는 조합을 해마다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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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도 비과세로 줄 수 있나요?급여·노무

둘 다 비과세로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식권 등으로 식사를 제공하면 그 식사가 비과세이고, 이때 따로 주는 현금 식대는 급여로 과세됩니다.

  • 식사만 제공: 제공하는 식사는 비과세
  • 식대만 지급: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둘 다 제공: 식사는 비과세, 현금 식대는 과세
  • 식권이나 제휴 식당 결제처럼 식사에만 쓰도록 정한 방식은 식사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심은 제공하고 야근 때만 식대를 주는 식이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구조를 정할 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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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급여·노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대표도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라 대표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법인 대표: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대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 수준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니 급여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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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급여·노무

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원 대신 1년 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더 걷거나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1. 1월: 직원에게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공제 신고서를 받습니다.
  2. 2월: 세액을 다시 계산해 2월 급여에서 환급하거나 추가로 걷습니다.
  3.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함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연중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할 때 정산합니다.
  •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는 직원은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월 중순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바로 직원들에게 제출 일정을 안내하세요. 일정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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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급여·노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직원과 같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회사가 정함
  •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일을 함
  •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음
  • 다른 곳과 일하지 않고 회사 일만 함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이 소급 부과되고 퇴직금·연차수당 같은 노동법상 의무도 생깁니다. 계속 함께 일할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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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일용직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급여·노무

일하는 형태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 일용직(하루 단위로 고용하고 같은 곳에서 3개월 미만 근무):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만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내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 아르바이트(기간을 정해 계속 근무): 일반 직원처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계속 일하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상용 근로자로 다시 판단되어 4대보험이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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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 얼마를 줘야 하나요?급여·노무
  • 대상: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포함)
  •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 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고, 상여금·연차수당도 일부 반영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직원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55세 이상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 매년 적립해 두면 한꺼번에 큰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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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급여·노무

조건을 갖추면 아래 항목은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항목비과세 한도조건
식대월 20만 원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을 때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직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연구보조비월 20만 원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연구원 등
출산지원금전액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지급(2회까지)
  • 비과세 항목도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정해 두고 조건에 맞게 줘야 인정됩니다.
  •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 계산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와 조건은 개정이 잦습니다. 급여 구조를 바꿀 때는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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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처음 뽑으면 무엇부터 신고하나요?급여·노무

첫 직원을 뽑으면 아래 순서로 챙기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을 적어 서명하고 직원에게 한 부를 줍니다.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처음 직원을 두면 사업장 가입(성립) 신고를 합니다.
  3. 직원 자격취득 신고: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4. 급여 지급과 원천세 신고: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급여는 계좌로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입사할 때 주민등록번호 확인, 급여 계좌, 부양가족 정보를 미리 받아 두면 신고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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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증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 기간(보통 5년)에 맞춘 기준입니다.

  •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결손금이 생긴 해의 증빙은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해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 기간이 7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내역처럼 홈택스에 남는 자료는 따로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이 영수증은 스캔해 두면 분실 걱정이 줄어듭니다.

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처럼 오래 쓰이는 서류는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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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증빙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한 때(공급시기) 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달 치를 모아 발급할 때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받는 쪽(우리 회사): 기한을 넘겨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받더라도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공제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하는 쪽(거래처): 늦게 발급하면 1%,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붙습니다.
  • 과세기간(6월·12월)을 넘기면 신고 기간이 달라져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거래가 끝나면 거래처에 그 달 안에 발급을 요청하고, 월말에 홈택스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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