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무조사는 정기 선정(신고 성실도 분석, 오랫동안 조사받지 않은 사업자 등)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제보·신고: 퇴사 직원, 거래처, 사이가 틀어진 동업자 등의 제보. 장부·계좌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붙으면 우선 검토됩니다.
- 거래처 연계: 거래 상대방이 조사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흐름이 함께 확인됩니다. 계약서, 대금 이체, 물건 이동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소득에 비해 빠른 자산 증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고가 자산이 빠르게 늘어난 경우
- 매출 대비 비용 급증: 매출은 줄었는데 경비만 크게 늘어난 경우
- 업종 평균과 다른 결제 비율: 같은 업종보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 대표 가수금·가지급금: 가수금이 많거나, 소득에 비해 가지급금을 너무 빨리 갚는 경우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비는 평소에 증빙과 장부를 맞춰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