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권리금은 받는 쪽과 주는 쪽 모두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나눠서 적어 두면 양쪽 모두 편합니다.
- 받는 사람(양도인): 단골·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시설·집기 값은 성격이 달라 처리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 주는 사람(양수인): 사업자가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영업권 부분의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한 권리금은 5년에 걸쳐 비용(감가상각) 으로 인정됩니다.
- 계약서와 대금: 특약에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금액별로 나눠 적고 시설 목록을 붙이세요. 대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아야 증빙이 남습니다.
영업권리금으로 몰아서 적는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업 가치와 맞지 않으면 세무서가 다시 나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