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혼자 먹은 식대도 비용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업무보다 개인 생활에 가까운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 식대: 생활비(가사 비용)로 보아 비용에서 빠집니다.
- 법인 대표: 법인카드로 혼자 식사한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대표 개인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급여에 비과세 식대 항목을 넣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비용이 되는 식사: 직원과 함께한 회식은 복리후생비, 거래처와의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 출장 중 식사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 비용을 결제하면 목적과 함께한 사람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소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