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 전체 글
- 2811
해외 거래처에 보낸 대금은 무엇으로 증빙하나요?증빙
해외 사업자는 한국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대신 아래 자료로 거래를 입증합니다.
- 인보이스(청구서)와 계약서 또는 주문서
- 해외 송금 확인서(외화 송금 영수증)나 해외 결제 카드 내역
- 물품을 수입했다면 세관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해외 회사에 사용료(라이선스)나 기술 용역비를 보낼 때는 우리 회사가 세금을 떼어(원천징수)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 전에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개인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해야 하나요?증빙
개인사업자라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는 자동으로 모이지만, 개인사업자 명의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최대 50장)
- 좋은 점: 부가세 신고 때 공제 대상 매입이 자동으로 정리되고, 카드 영수증을 하나하나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하지 않으면: 카드 영수증을 따로 모아야 하고 빠뜨리기 쉽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용과 생활용 카드를 나눠 쓰는 것입니다. 등록한 카드라도 개인 지출은 공제·비용에서 빠집니다.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바꾸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증빙
둘 다 거래 증빙이지만 부가세가 붙는 거래인지가 다릅니다.
| 구분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
| 거래 | 부가세 과세 거래 | 부가세 면세 거래 |
| 예시 | 일반 상품·서비스, 상가 임대료 | 농·축·수산물, 도서, 교육, 의료 등 |
| 금액 | 공급가액과 부가세 10% | 공급가액만 |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해당 없음 |
- 둘 다 적격증빙이라 비용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면세 사업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이니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로 받은 것만 따로 보내 주세요.
현금으로 낼 때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증빙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적격증빙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세요. 그래야 사업 비용으로 홈택스에 모입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해 두면 번호를 불러 줄 필요 없이 편합니다.
-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과세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으로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홈택스에서 용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증빙
건당 3만 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이 인정됩니다.
- 3만 원 초과: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비용은 인정되더라도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3만 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경조사비는 20만 원).
- 예외: 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수산물, 부동산 구입 등 일부 거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3만 원을 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 여러 장으로 나눠 받아도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창업·감면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심사를 거쳐 받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 세금: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 스톡옵션: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는 비과세·분할납부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 자금·지원사업: 정책자금·보증, 정부 지원사업 심사에서 우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 전에 다시 확인을 받아야 혜택이 이어집니다.
창업감면과 고용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창업·감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감면과 공제를 한 해에 겹쳐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지만, 직원을 늘려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창업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함께 받을 수 없는 조합: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처럼 감면끼리는 하나만 고릅니다. 창업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도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월: 그 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니 한 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감면이 끝난 뒤: 감면 기간이 끝나면 투자·고용 공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중복 적용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그 해 기준으로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때 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하나요?창업·감면
홈택스의 업종코드(기준경비율) 조회에서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를 찾아 사업자등록 때 신청합니다.
- 업종코드에 따라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경비율,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여러 사업을 함께 하면 주업종과 부업종을 모두 등록합니다.
-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새 수익원이 생기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신고를 먼저 받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코드도 과세 여부나 감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담당 회계사와 코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도 인정되나요?창업·감면
사업을 준비하며 쓴 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인정됩니다. 인테리어, 비품, 시제품 제작비 등이 해당합니다.
- 부가세 공제: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고, 매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비용: 카드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증빙을 모아 두세요.
- 법인: 설립 전에 쓴 비용 중 설립과 관련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업일이 정해지면 바로 등록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창업·감면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다릅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그 외 사업자(법인은 모두) |
| 부가세 계산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
| 세금계산서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 발급 |
| 매입 공제 | 매입액의 0.5% | 매입세액 전액 |
| 환급 | 없음 | 매입이 많으면 환급 |
| 신고 | 1년에 1번(1월) | 1년에 2번 이상 |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과 일부 지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인테리어처럼 매입이 크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떤 걸로 시작해야 하나요?창업·감면
정답은 예상 이익, 돈을 쓰는 방식,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가 맞는 경우: 초기 이익이 크지 않을 때, 번 돈을 대표가 바로 써야 할 때, 설립·운영 절차를 가볍게 하고 싶을 때
- 법인이 맞는 경우: 이익이 커져 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때, 투자 유치·대출·입찰에서 신뢰가 필요할 때, 공동 창업이나 지분 설계가 필요할 때
- 꼭 알아둘 점: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급여·배당 같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고, 마음대로 쓰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이익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 매출과 이익으로 두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기부금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비용처리
기부금은 받는 단체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법인 기준).
- 특례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병원 등에 내는 시설비·연구비 일부): 소득금액의 50%까지
-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 소득금액의 10%까지
- 그 외(동창회, 향우회, 친목 단체 등):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은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해 다음 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받은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한도는 그 해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큰 금액을 기부하기 전에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준 급여도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실제로 일하고 받은 급여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 인건비는 세무서가 자주 확인하는 항목이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맡은 업무, 근무 시간 기록
- 급여는 가족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현금 지급은 피하기)
- 원천징수 신고와 4대보험 신고
- 하는 일에 비해 과하지 않은 급여 수준 (다른 직원과 비교)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등 4대보험 처리도 달라지니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집을 사무실로 쓰면 월세·관리비도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사업자등록 주소를 집으로 했더라도 집 전체 비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생활과 사업이 섞인 비용이라 사업에 쓴 부분만 인정되고, 그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 하나를 사무실로만 쓰는 등 사업 전용 공간이 분명할 때 면적 비율만큼 월세·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어려운 경우: 거실·식탁처럼 생활 공간을 함께 쓰거나, 사업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가 없을 때
- 통신비·전기요금도 같은 원칙으로 사업에 쓴 부분만 인정됩니다.
주택 월세에는 부가세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 범위는 업종과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담당 회계사와 먼저 정하세요.
인테리어·비품 구입비는 한 번에 비용 처리되나요?비용처리
금액이 큰 인테리어·가구·장비는 자산으로 잡고 여러 해에 나눠 비용(감가상각) 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한 건에 100만 원 이하인 비품, 업무용 컴퓨터·휴대폰(가격과 관계없이) 등은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원래 상태로 고치는 수선비는 바로 비용입니다.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공사는 자산에 더하지만, 자산별로 600만 원 미만이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인테리어·비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견적서·계약서·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자산 구분과 감가상각 계산이 쉬워집니다.
2811개 중 2776~2790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