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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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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에 보낸 대금은 무엇으로 증빙하나요?증빙

해외 사업자는 한국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대신 아래 자료로 거래를 입증합니다.

  • 인보이스(청구서)와 계약서 또는 주문서
  • 해외 송금 확인서(외화 송금 영수증)나 해외 결제 카드 내역
  • 물품을 수입했다면 세관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해외 회사에 사용료(라이선스)나 기술 용역비를 보낼 때는 우리 회사가 세금을 떼어(원천징수)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 전에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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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해야 하나요?증빙

개인사업자라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는 자동으로 모이지만, 개인사업자 명의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최대 50장)
  • 좋은 점: 부가세 신고 때 공제 대상 매입이 자동으로 정리되고, 카드 영수증을 하나하나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하지 않으면: 카드 영수증을 따로 모아야 하고 빠뜨리기 쉽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용과 생활용 카드를 나눠 쓰는 것입니다. 등록한 카드라도 개인 지출은 공제·비용에서 빠집니다.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바꾸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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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증빙

둘 다 거래 증빙이지만 부가세가 붙는 거래인지가 다릅니다.

구분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부가세 과세 거래부가세 면세 거래
예시일반 상품·서비스, 상가 임대료농·축·수산물, 도서, 교육, 의료 등
금액공급가액과 부가세 10%공급가액만
매입세액 공제가능해당 없음
  • 둘 다 적격증빙이라 비용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면세 사업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이니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로 받은 것만 따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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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낼 때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증빙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적격증빙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세요. 그래야 사업 비용으로 홈택스에 모입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해 두면 번호를 불러 줄 필요 없이 편합니다.
  •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과세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으로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홈택스에서 용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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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증빙

건당 3만 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이 인정됩니다.

  • 3만 원 초과: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비용은 인정되더라도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3만 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경조사비는 20만 원).
  • 예외: 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수산물, 부동산 구입 등 일부 거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3만 원을 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 여러 장으로 나눠 받아도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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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창업·감면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심사를 거쳐 받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 세금: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 스톡옵션: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는 비과세·분할납부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 자금·지원사업: 정책자금·보증, 정부 지원사업 심사에서 우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 전에 다시 확인을 받아야 혜택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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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과 고용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창업·감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감면과 공제를 한 해에 겹쳐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지만, 직원을 늘려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창업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함께 받을 수 없는 조합: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처럼 감면끼리는 하나만 고릅니다. 창업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도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월: 그 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니 한 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감면이 끝난 뒤: 감면 기간이 끝나면 투자·고용 공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중복 적용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그 해 기준으로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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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때 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하나요?창업·감면

홈택스의 업종코드(기준경비율) 조회에서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를 찾아 사업자등록 때 신청합니다.

  • 업종코드에 따라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경비율,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여러 사업을 함께 하면 주업종과 부업종을 모두 등록합니다.
  •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새 수익원이 생기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신고를 먼저 받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코드도 과세 여부나 감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담당 회계사와 코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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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도 인정되나요?창업·감면

사업을 준비하며 쓴 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인정됩니다. 인테리어, 비품, 시제품 제작비 등이 해당합니다.

  • 부가세 공제: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고, 매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비용: 카드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증빙을 모아 두세요.
  • 법인: 설립 전에 쓴 비용 중 설립과 관련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업일이 정해지면 바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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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창업·감면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다릅니다.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대상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그 외 사업자(법인은 모두)
부가세 계산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세금계산서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발급
매입 공제매입액의 0.5%매입세액 전액
환급없음매입이 많으면 환급
신고1년에 1번(1월)1년에 2번 이상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과 일부 지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인테리어처럼 매입이 크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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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떤 걸로 시작해야 하나요?창업·감면

정답은 예상 이익, 돈을 쓰는 방식,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가 맞는 경우: 초기 이익이 크지 않을 때, 번 돈을 대표가 바로 써야 할 때, 설립·운영 절차를 가볍게 하고 싶을 때
  • 법인이 맞는 경우: 이익이 커져 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때, 투자 유치·대출·입찰에서 신뢰가 필요할 때, 공동 창업이나 지분 설계가 필요할 때
  • 꼭 알아둘 점: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급여·배당 같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고, 마음대로 쓰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이익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 매출과 이익으로 두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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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비용처리

기부금은 받는 단체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법인 기준).

  • 특례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병원 등에 내는 시설비·연구비 일부): 소득금액의 50%까지
  •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 소득금액의 10%까지
  • 그 외(동창회, 향우회, 친목 단체 등):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은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해 다음 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받은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한도는 그 해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큰 금액을 기부하기 전에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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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준 급여도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실제로 일하고 받은 급여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 인건비는 세무서가 자주 확인하는 항목이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맡은 업무, 근무 시간 기록
  • 급여는 가족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현금 지급은 피하기)
  • 원천징수 신고와 4대보험 신고
  • 하는 일에 비해 과하지 않은 급여 수준 (다른 직원과 비교)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등 4대보험 처리도 달라지니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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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무실로 쓰면 월세·관리비도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사업자등록 주소를 집으로 했더라도 집 전체 비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생활과 사업이 섞인 비용이라 사업에 쓴 부분만 인정되고, 그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 하나를 사무실로만 쓰는 등 사업 전용 공간이 분명할 때 면적 비율만큼 월세·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어려운 경우: 거실·식탁처럼 생활 공간을 함께 쓰거나, 사업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가 없을 때
  • 통신비·전기요금도 같은 원칙으로 사업에 쓴 부분만 인정됩니다.

주택 월세에는 부가세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 범위는 업종과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담당 회계사와 먼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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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품 구입비는 한 번에 비용 처리되나요?비용처리

금액이 큰 인테리어·가구·장비는 자산으로 잡고 여러 해에 나눠 비용(감가상각) 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한 건에 100만 원 이하인 비품, 업무용 컴퓨터·휴대폰(가격과 관계없이) 등은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원래 상태로 고치는 수선비는 바로 비용입니다.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공사는 자산에 더하지만, 자산별로 600만 원 미만이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인테리어·비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견적서·계약서·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자산 구분과 감가상각 계산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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