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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카드로 산 상품권,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요?

증빙

상품권은 산 것만으로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왜 줬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래처에 준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처리되며 연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준 날짜, 받은 거래처와 담당자, 금액을 관리대장에 적어 두세요. 기프티콘도 같습니다.
  • 직원에게 준 경우: 명절·포상 등 지급 사유와 받은 직원 명단을 사내 결재 문서로 남기세요. 직원에게 준 상품권은 급여(근로소득) 로 보아 원천징수와 4대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채우려고 상품권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 방식은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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