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비용에는 어떤 게 있나요?
사업과 관련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비용이 되는데, 증빙을 챙기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항목들입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 모바일 청첩장·부고를 캡처해 두면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
- 통신비: 사업에 쓰는 휴대폰·인터넷 요금
- 교통·출장비: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낸 주유비·통행료·택시비 (업무 목적을 메모해 두기)
- 구독·자료비: 업무용 도서, 도메인·서버 비용, 소프트웨어 구독료(해외 결제분 포함)
- 교육비: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강의 수강료
- 이자·보험료: 사업 자금 대출 이자, 사업장 화재보험료, 사업용 차량 보험료·자동차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인정
- 중고 거래 비품: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 거래도 이체 내역과 거래 대화 캡처를 남기면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는 사업용 카드를 연결해 두시고, 1년 치를 몰아서 찾기보다 매달 모아 담당 회계사에게 보내 주시면 누락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