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어요. 어떻게 고치나요?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울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바로잡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발급
- 처음 발급한 건을 조회해 선택
- 아래 표에서 맞는 수정 사유를 고르고 금액·내용을 입력해 발급
| 상황 | 수정 사유 | 작성일자 |
|---|---|---|
| 금액·품목 등을 잘못 적음 | 기재사항 착오·정정 | 처음 작성일 |
| 같은 건을 두 번 발급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처음 작성일 |
| 계약이 취소됨 |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제일 |
|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듦 | 공급가액 변동 | 변동된 날 |
| 물건이 반품됨 | 환입 | 반품된 날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잘못 적은 것처럼 받는 곳 자체가 틀렸다면 처음 발급분을 취소(마이너스)하고 올바른 거래처로 새로 발급합니다. 이미 신고한 기간을 고치는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발견하면 바로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