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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도 비과세로 줄 수 있나요?

급여·노무

둘 다 비과세로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식권 등으로 식사를 제공하면 그 식사가 비과세이고, 이때 따로 주는 현금 식대는 급여로 과세됩니다.

  • 식사만 제공: 제공하는 식사는 비과세
  • 식대만 지급: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둘 다 제공: 식사는 비과세, 현금 식대는 과세
  • 식권이나 제휴 식당 결제처럼 식사에만 쓰도록 정한 방식은 식사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심은 제공하고 야근 때만 식대를 주는 식이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구조를 정할 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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