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한 때(공급시기) 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달 치를 모아 발급할 때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받는 쪽(우리 회사): 기한을 넘겨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받더라도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공제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하는 쪽(거래처): 늦게 발급하면 1%,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붙습니다.
- 과세기간(6월·12월)을 넘기면 신고 기간이 달라져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거래가 끝나면 거래처에 그 달 안에 발급을 요청하고, 월말에 홈택스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