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처음 뽑으면 무엇부터 신고하나요?
첫 직원을 뽑으면 아래 순서로 챙기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을 적어 서명하고 직원에게 한 부를 줍니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처음 직원을 두면 사업장 가입(성립) 신고를 합니다.
- 직원 자격취득 신고: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 급여 지급과 원천세 신고: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급여는 계좌로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입사할 때 주민등록번호 확인, 급여 계좌, 부양가족 정보를 미리 받아 두면 신고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