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일용직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하는 형태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 일용직(하루 단위로 고용하고 같은 곳에서 3개월 미만 근무):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만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내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 아르바이트(기간을 정해 계속 근무): 일반 직원처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계속 일하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상용 근로자로 다시 판단되어 4대보험이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